법률
p2p온투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많은 업체들이터졌습니다.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투자로인한사기는 보상 받기 힘들뿐더러 보상받아도 새발의 피라고하십니다.
투자에대한 피해가 아니라 사기에 의한 피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것은 무슨이유인지 금감원등 감사업체에 실망이 클뿐입니다.
투자손실이라면 감안하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손실이아닌서류위조 허위보고, 바지사장을통한 유령업체 등을 방치한것은 누구인가요. 새로운투자기법이라고 반기기만 하지 방관한 것은 왜 감안하지 않을까요.
여기변호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잘몰랐던 저희가 잘못입니까? 정상업체라고 속인, 범법자경력이있는, 그런 투자를 감시하지 못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파헤쳐서 나쁜짓임을 알아내지 못한 우리가잘못인가요.
얘기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