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투자하신 돈이 정말 투자금이 맞다면 원금 회수가 안된다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오히려 투자금에 대해서 '손실보전약정'을 하는 것 자체가 대법원 판례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을 빙자해서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사한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와는 별도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