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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투자금사기죄 형사고소 알고싶어요

투자금사기죄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투자 목적으로 돈도 빌리고 차용증도 제대로 작성했는데
이게 잘못 진행이 되어서 이익금 받는게 어렵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원금 회수도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원금 회수 안된다면 투자금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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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가 잘못되어 원금회수가 안된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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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투자 사기 등의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거 등의 관계를 정리하여 기망과 편취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지 단순히 투자나 이익금을 배분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사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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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목적대로 돈을 사용했는데,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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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투자하신 돈이 정말 투자금이 맞다면 원금 회수가 안된다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오히려 투자금에 대해서 '손실보전약정'을 하는 것 자체가 대법원 판례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을 빙자해서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사한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와는 별도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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