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위탁운영 상황에서 사직서 수리
안녕하세요.
회사는 100인 이상 기업이고, 요식업 계통이며
여러 매장을 직영 및 가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영점 중 한 곳을, 이번에 위탁운영 식으로 해서 가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새 위탁운영 사업주에게 매장 운영을 넘기고, 원하는 직원들은 전부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고용승계 대상 직원들도, 기존 회사에서는 나가는 셈이니 사직서를 전부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사람도 조금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당연히 받으라고 하고...
여기서 질문이...
1) 일부 직원들이, 내가 왜 사직서를 써야 하냐고 버티고 있습니다. 찝찝하다고 못 쓰겠답니다.
회사와 위탁운영주와의 세부 계약 내용은 모르긴 하지만... 사직서를 안 쓰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존 회사와의 근로 계약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지금 이 새 위탁운영주와 근로계약을 하는 건지?
가능한지부터 여러 문제가 없는지요? 해당 위탁운영주 입장에서도...
퇴사하는 사람도 안 쓰고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2)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본사가 한번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현 상황 (몇월 몇일 부로 현 사업장이 위탁운영으로 전환된다 등등..) 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다 직접도 아니고, 현장 관리자 일부에게 구두 전달 후, 그 현장 관리자들이 똑같이 구두로 전달하게 했고...
고용승계에 대해서도 직원들 동의를 정확히 서면으로 받거나 한 게 없는데... 이런 건 법적으로는 다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를테면 30일 전에는 통보를 해 줘야 한다던가 뭐 이런 건 없는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2.고용승계 시 직원들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