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육아 휴직도 정규직과 동일한가요?

2019. 04. 29. 07:29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도중에 임신을 하면 출산을 하고 오면 계약이 끝나버리는 상황이라 육아휴직을 쓰기가 좀 눈치가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정규직과 똑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신청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2.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것입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9. 08: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