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계약직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작년 10월22일부터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임신중이고 계약종료되기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1)혹시나 계약연장이 안되고 올해 10월에 계약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2)계약종료가 되면 육아휴직 급여는 못 받나요? 계약종료되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끝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2025년10월22일 입사면 언제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