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고결한복어118
고결한복어11820.02.12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으려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이트 개발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등급분류에 필요한 게임설명서를 작성중입니다.

타 유사사이트의 게임설명서를 공개요청해서 받아 본 결과, 게임설명서에 모두 결제시스템과 회원가입 시 필요한 휴대폰인증 등을 다 완료 후 게임설명서에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에 결제시스템 및 인증시스템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등급분류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한(게임법 제21조 제1항 단서 및 각 호)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의 내용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정한 "등급분류 규정" 제23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3조(등급분류신청)

    ① 게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자는 별지 제1호의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급분류 신청을 함에 있어 반드시 게임물 내용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아래의 게임물 등급분류신청서를 보면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으며,

    별지 2호의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각 게임에 따라 지정양식이 조금씩 다름).

    즉, 과금의 방식을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에 기술하라는 것이지 실제로 그 시스템을 갖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