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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나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나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하는 사안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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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의2.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