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회계법인을 끼고 진행하는 사업장이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자료취합해서 드리면 회계법인에서 프로그램 사용해서 연말정산 진행해 주셨어요.
근로자 중 한 분이 내셔야 할 세금이 천만원 이상이 나온지라 회계법인에 물어봤는데
저희 회사가 원천세를 반기마다 납부하는 곳이라서
7/10까지만 납부 완료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근로자랑 협의해서 2~4월 급여에 반영 (총 3회차 납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회사 담당하는 회계법인 담당자한테만 말하면 끝인걸까요???
그분은 저희 급여대장 작성해주시고 그러신 분이셔서요.
저희가 따로 나라에 신청해야할 부분이라던가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