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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흑로135
기운찬흑로13522.02.18

연말정산 분납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법인을 끼고 진행하는 사업장이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자료취합해서 드리면 회계법인에서 프로그램 사용해서 연말정산 진행해 주셨어요.

근로자 중 한 분이 내셔야 할 세금이 천만원 이상이 나온지라 회계법인에 물어봤는데

저희 회사가 원천세를 반기마다 납부하는 곳이라서

7/10까지만 납부 완료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근로자랑 협의해서 2~4월 급여에 반영 (총 3회차 납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회사 담당하는 회계법인 담당자한테만 말하면 끝인걸까요???

그분은 저희 급여대장 작성해주시고 그러신 분이셔서요.

저희가 따로 나라에 신청해야할 부분이라던가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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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대로 처리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 추징세액을 3개월 분할납부를 하신다고 세무대리인에게 피드백을 주었으면, 세무대리인이 원천징수신고를 할 때 분할 납부를 반영하여 신고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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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별납부자의 경우에는 7.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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