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세무사사무실 제출
이번에 회사 메일로 연말정산 서류 다 보내고
공제신고서도 수기 작성 후 스캔떠서 보냈습니다.
회사가 작아서 대표가 임금 계산했었는데 이번에 세무사무실 끼고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제신고서랑 관련 서류들 다 대표 메일로 먼저 보냈다가 대표가 다시 세무사무실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공제신고서인데요.
수기로 작성할 때 다 작성한 게 아니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작성란
고용보험, 건강보험 작성란
의료비, 보험료(보장성), 기부금(종교 단체) 공제대상금액 작성란을 적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도 못 적었고요.
공제신고서에 다른 건 잘 적었고
제 싸인까지 했어요.
이렇게 빠뜨린 게 많으면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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