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중 태업,근태로 수면을 취하는 직원
한 회사내에 a,b,c의 부서가 있고 b부서 직원이 a부서에서 일하는 d라는 사원이 근무시간중(휴게시간이 아닌 시간)에 일을 하러 가는 척하고 수면을 취하는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여러번 근무시간중 태업을 목격한적도 많습니다 직접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에 찍힌 증거는 없으며 여러번 목격을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1.cctv나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동인가요?
2.회사는 a부서의 d사원을 해고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