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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닐스빌
어닐스빌23.08.24

cctv로 업무지시 및 근태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휴식 중 근태감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 근무시간입니다."

"요즘 휴식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회사내에 근로자만 있었고, 사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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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cctv로 감시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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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서 신고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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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동의없이 단순히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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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 동의없는 CCTV 정보 활용(감시 등을 통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지적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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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장소의 CCTV는 시설보호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의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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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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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이나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근로자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법 문제는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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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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