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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청설모75
사려깊은청설모7521.03.26

연예인 사진을 참고하여그려팔면 문제가 될까요

그들의 초상화나 그런게 아니고

예를들면 포즈와 옷을 사진을 참고하여

저 위에 법률 배너 옆에 그려진 그림처럼 그려서

판매한다면 팬들은 알아볼 수도 있지만

일반인은 알아볼 수 없는 일러스트라도

초상권등에 위배될까요?

모델사진의 경우 다른 잡지사진을 참고하여

비슷하게 찍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그림은 어떠려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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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에는 그려진 그림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률적인 답변을 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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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림이나 사진 역시 연예인에 대한 초상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어 이를 임의로 무단 제작, 그림을 그려 영리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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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인식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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