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초상화나 그런게 아니고
예를들면 포즈와 옷을 사진을 참고하여
저 위에 법률 배너 옆에 그려진 그림처럼 그려서
판매한다면 팬들은 알아볼 수도 있지만
일반인은 알아볼 수 없는 일러스트라도
초상권등에 위배될까요?
모델사진의 경우 다른 잡지사진을 참고하여
비슷하게 찍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그림은 어떠려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에는 그려진 그림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률적인 답변을 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림이나 사진 역시 연예인에 대한 초상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어 이를 임의로 무단 제작, 그림을 그려 영리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인식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