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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5.24

파견직으로 근무하는데 계약직으로 계약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1년 계약직으로 하자고 해서 정규직은 안되는지 물어보니 1년평가 후 가능하면 그때 결정된다도 해서요.

가능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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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견 보내는 회사와의 파견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으니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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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로 계약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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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문제될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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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1년 계약직으로 하자고 해서 정규직은 안되는지 물어보니 1년평가 후 가능하면 그때 결정된다도 해서요.

    ->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불가능한 계약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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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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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1년 계약직으로 하자고 해서 정규직은 안되는지 물어보니 1년평가 후 가능하면 그때 결정된다도 해서요.

    가능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 파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파견 근로자는 파견법에 의거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므로, 파견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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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뒤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뒤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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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도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고 1년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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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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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할지 정규직으로 근로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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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할지 정규직으로 채용할지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적어주신대로 1년 평가후 정규직 전환을

    해주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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