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파견직으로 근무하는데 계약직으로 계약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1년 계약직으로 하자고 해서 정규직은 안되는지 물어보니 1년평가 후 가능하면 그때 결정된다도 해서요.
가능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견 보내는 회사와의 파견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으니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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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1년 계약직으로 하자고 해서 정규직은 안되는지 물어보니 1년평가 후 가능하면 그때 결정된다도 해서요.
->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불가능한 계약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1년 계약직으로 하자고 해서 정규직은 안되는지 물어보니 1년평가 후 가능하면 그때 결정된다도 해서요.
가능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 파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파견 근로자는 파견법에 의거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므로, 파견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뒤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뒤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할지 정규직으로 근로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할지 정규직으로 채용할지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적어주신대로 1년 평가후 정규직 전환을
해주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