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1년 계약직으로 하자고 해서 정규직은 안되는지 물어보니 1년평가 후 가능하면 그때 결정된다도 해서요.
가능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견 보내는 회사와의 파견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으니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로 계약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문제될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불가능한 계약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파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파견 근로자는 파견법에 의거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므로, 파견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뒤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뒤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도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고 1년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할지 정규직으로 근로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할지 정규직으로 채용할지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적어주신대로 1년 평가후 정규직 전환을
해주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