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우도아빠
우도아빠24.01.10

파견직사용후 계약직으로전환가능한지문의

파견직사용이 2년까지이므로 2년후해지하고 다시계약직으로 채용이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고해도 4년간의 동일장소근무로인해 추후 정규직을 요구활권리가생기는건아닌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한 후에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견직 2년 근무후 동일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직접고용하여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고 직접 고용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제1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동 법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154, 2008.10.2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파견직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파견직(간접고용형태)과, 계약직(직접고용형태)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다르므로, 파견직 근무기간과 계약직 근무기간은 근로관계가 합산되지 않고 단절됩니다.

    계약직으로 2년 초과 사용 시점에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