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데,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가액, 채무의 가액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1억원 이하인 경우 10%, 2) 5억원 이하인 경우 20%,
3)10억원 이하인 겨웅 30%, 4)30억원 이하인 경우 40%, 5)3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생존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와 사망후에 상속이 되는 경우 세금 부담이 달라
지게 됩니다.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세 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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