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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에뮤278
보랏빛에뮤27819.12.26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상속세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께서 몇년 전 재산을 조금 주시고고올해 돌아가셨어요

남은 재산에 대해서. 과거 주신 것에 대해서 상속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너무 어렵네요.

자세히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 몇년까지 조회되는지지비율이나 금액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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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과거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물론 당시 증여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시켜 줍니다.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의 증여재산(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킵니다. 증여재산공제 이하의 금액으로 사전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나 상속세로서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가 생존하지 않았을 경우 할증과세가 되지 않으나 부모 생존시 세대를 뛰어넘은 경우 할증과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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