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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멧새56
로맨틱한멧새5623.06.07

게임 개발 후 광고 수익이 발생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목 이외에도 궁금한게 많습니다.

1. 게임 개발 후 광고로 수익이 생겼는데 에드몹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있는 돈을 지급 요청을 한 후 제 지갑에 들어와야지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급 요청을 하지 않는 상태로 홈페이지상에 달러를 모아놓기만 해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은 무슨 사업자로 등록하며, 아직 수익이 발생했지만 잘 모르고 있었던 상태라 등록을 하지 못했는데 이에 생기는 불이익과 언제까지 등록을 완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게임으로 발생한 광고 수익은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마지막으로 게임 개발은 취미로 했고 꿈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다른 금전 활동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으로 수익을 얻고 사업자 등록 이런것 때문에 공무원이 못되거나 공무원이 됐을때 게임으로 인한 수익을 포기해야하거나 이럴 수가 있나요 ?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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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인출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매연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 업종코드는 722001~722003 중 가장 적합한 코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업종코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3.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만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 하셔야 합니다. 각 세금신고기한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4. 실제 공무원이 되었다면 영리활동은 불가능합니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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