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 게임 영상 광고를 제작 의뢰받아 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개인이 하는 경우 : 해외 업체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고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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