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로 광고비를 지급 받으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외 게임 영상 광고가 들어와서 제작 예정인데요 광고 영상 대금을 페이팔로 입금받게 되면 세금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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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 게임 영상 광고를 제작 의뢰받아 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개인이 하는 경우 : 해외 업체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고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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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그런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자진해서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그 금액이 연간 2400만원을 넘어간다면 사전에 세무사 등과의 상담을 통해 주의해야할 점은 없는지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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