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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다람쥐42
용감한다람쥐4223.02.22

페이팔로 광고비를 지급 받으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외 게임 영상 광고가 들어와서 제작 예정인데요 광고 영상 대금을 페이팔로 입금받게 되면 세금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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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 게임 영상 광고를 제작 의뢰받아 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개인이 하는 경우 : 해외 업체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고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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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그런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자진해서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그 금액이 연간 2400만원을 넘어간다면 사전에 세무사 등과의 상담을 통해 주의해야할 점은 없는지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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