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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3.08.22

주인이 있는 강아지 사진을 제가 찍으면 저작권은 누구 소유인가요?

주인이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을 제가 찍으면 저작권은 누구 소유인가요? 동물에게는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따로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허락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귀여워 보이는 강아지를 찍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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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고 초상권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강아지를 사진으로 찍더라도 저작권침해나 초상권침해는 되지 않고, 그 사진의 저작권도 촬영자가 갖습니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촬영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소유권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진이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동물사진은 저작권이나 초상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