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고 초상권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강아지를 사진으로 찍더라도 저작권침해나 초상권침해는 되지 않고, 그 사진의 저작권도 촬영자가 갖습니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촬영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소유권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