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사진 합성에 법률관계부탁드립니다
지인이 자기 강아지 웃기게 합성해달래서
합성해줬는데요
자기 강아지가 아니랍니다
인스타에 다른사람이 찍은 사진인데요
만약 견주가 강아지사진에 대해 기분이나쁘다면
합성사진제작자에게
돌아올수 있는 불이익이나 법률관계는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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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의 인격권이 아니라 견주의 애완견에 대한 합성 등에 대한 모욕이나 기타 명예훼손, 감정의 훼손이라고 볼 만한 점을 찾기 어렵고, 특별히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견주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가 있겟으나, 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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