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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비둘기215
고결한비둘기21521.11.08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까지 비과세 이고 그이후는 차익에 22퍼를 소득세로 때가잖아요?

이게 시행이 언제 됬는지 궁금합니다.

또 2023년 국내주식도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개정되는데 해외주식과 합산해서 5천만원 비과세 개정이 될수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운건지 아니면 그냥 공무원들이 처노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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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니 세무회계의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과세가 언제부터 됬는 지에 대한 답변

    -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어서 명확하진 않으나 1994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해외주식과 합산하여 5천만원 비과세 개정될 확률이 높은 지에 대한 답변

    -현재 상장주식만 5천만원 공제하는 것은 공무원이 놀고 먹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국내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전부터 상장주식에 대해서 비과세해오던 것을 그 혜택을 축소시켜 5천만원 공제로 변경한 것이며, 해외주식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혜택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250만원의 기본공제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해외주식과 합산하여 5천만원 비과세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2023년부터는 해외주식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5년간 되기 때문에, 이전 과세기간에 양도손실이 발생했어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손실에 대한 공제 없이 그대로 과세하던 것을 공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다만 2023년 이후 양도차손부터 공제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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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매매차익과 차손을 합산하여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23년부터 전면 과세될 예정이며,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개정될 여지가 낮은 편입니다.

    국내주식의 과세문턱을 낮춰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나 해외주식 마저 완화한다면

    해외주식이 보다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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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1991년부터 과세되었던 걸로 알고 있으며,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다른 종류의 자산이고, 입법취지도 다르므로 합산개정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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