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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숲새61
깜찍한숲새6121.11.09

주식 소득세 신고는 해외 주식만 하나요?

현재 해외주식 소득이 250만원이 넘으면

소득세를 내년5월에 신고해서 초과분에대한 22%를

내야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현재수익이 240만원 정도되는데 매도하면 250만원이 넘지않으니 세금을22퍼 낼필요가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250만원에 국내주식 수익은

전혀상관이 없는건가요?

자세한 답변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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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중 대주주양도분에만 해당합니다.

    국내주식은 현재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징수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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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250만원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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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 지분비율,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별개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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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세를 납부하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주식 양도로 인해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배당소득(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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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발생시 비상당주식이거나 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시 1년간의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내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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