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안에서 물건을 파는행위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지하철안에서 물건을 파시는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제지를 당하시더라구요 지하철안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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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경범죄처벌법은 인근소란행위는 금지하고 있는바, 지하철내 물건을 파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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