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책임보험 가입으로 제가 치료비를 오히려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사고경위는 4차선 모두 직선도로에서 저는 조수석에 탑승을 하였고, 상대 차량은 정면으로 조수석을 들이 받아 저는 오른쪽
갈비뼈 2개의 골절이 생기고 눈과 어깨의 경미한 사고 후유증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후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150만원 나왔는데...
앞으로 갈비뼈 통원치료면 2~3주 더 받아야 할텐데
그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생계비를 떠나 치료비 까지 본인
부담으로 될까..참으로 막막합니다.
또한 저는 차량이 없어 무보험차량 보험도 없으니 답답하네요
가해자에게 민사 진료비 청구를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