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퇴거자금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전세를 준 오피스텔에 세입자의 전세가 3달 후 정도 만기가 됩니다. 전세가 나가지 않을 경우 대출이 필요할 거 같은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 보전용 대환대출, 전세퇴거대출 등의 목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kb시세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70% DTI60% 적용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이주를 위한 담보대출 실행 조건은

      9억원이하이고 임대인이 대출물건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됩나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대상인지는 은행등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