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퇴거자금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전세를 준 오피스텔에 세입자의 전세가 3달 후 정도 만기가 됩니다. 전세가 나가지 않을 경우 대출이 필요할 거 같은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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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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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 보전용 대환대출, 전세퇴거대출 등의 목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kb시세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70% DTI60% 적용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이주를 위한 담보대출 실행 조건은
9억원이하이고 임대인이 대출물건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됩나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대상인지는 은행등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