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재건축을 하려합니다. 허가 문의?
토지 용도변경 방법 도와주세요?
40년이 넘은 시골집이 전으로 되어 있어 설계사 상담후 빠르게 진행하기위해 집을 허물고 용지변경하면서 도면을 허가신청 넣었더니.. 변경 불가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가사유가 도로인거 같은데..시골이다보니 마을 주민들이 모두 개인땅을 기부형식으로 공용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그걸 구매해서 허가 신청을 다시하라는거 같은데..저희 땅도 공용으로 같이 빠져있는데..너무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 집만 날아간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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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용도변경 시 도로가 공동기부로 잡혀있어서 도로를 먼저 매입해야하는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지로 판단됩니다.
도로가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작성자분의 지분도 들어가있다라는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은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로가 기부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도로라는 것은 통행에 필수적 요소로 공적요소가 더 큰데 그것을 작성자님이 반드시 매입해야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하는 판답이 듭니다. 작성자님께서 혹시 관련 지식이 적으시다면, 이에 법의 도움을 받아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유권해석 관련 행정소송을 하는것도 한 방법이 될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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