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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거북이129
집을 매입후 기존 집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지을려고 하니 집앞 붙은 도로가 8평 정도 국유지로 되어 있어 건축허가가 안난다고 하는데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집 앞 도로가 국유지로 되어 건축허가가 안나는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에 이에 관하여는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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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국유지라고 하면 본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 자체를 받기 어렵습니다. 분필 등기 등의 적절한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