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 신축공사하려고 토지사용승낙서받아서 허가받고 준공까지 끝났는데요.
집 앞 토지가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상태구요.근데 토지 주인분이 다시 원래대로 대지로 지목변경을 나보고 해주라는데 자기네들이 하려면 소송들어가고 복잡해진다고 내가 하면 쉽게 된다는데, 저희가 도로로 변경된부지쪽으로 대문 안만들고 그 옆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때문에 굳이 진입로가 필요없었을거라면서 다시 대지로 바꿔주라하는데 그게 가능하나요?
진입로는 건축허가때문에 4미터이상나와야돼서 토지를 그만큼 확보한건데요.
혹시나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 준공떨어진 집엔 문제가 없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