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된 토지 다시 원상복구 가능?
맹지에 신축공사하려고 토지사용승낙서받아서 허가받고 준공까지 끝났는데요.
집 앞 토지가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상태구요.근데 토지 주인분이 다시 원래대로 대지로 지목변경을 나보고 해주라는데 자기네들이 하려면 소송들어가고 복잡해진다고 내가 하면 쉽게 된다는데, 저희가 도로로 변경된부지쪽으로 대문 안만들고 그 옆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때문에 굳이 진입로가 필요없었을거라면서 다시 대지로 바꿔주라하는데 그게 가능하나요?
진입로는 건축허가때문에 4미터이상나와야돼서 토지를 그만큼 확보한건데요.
혹시나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 준공떨어진 집엔 문제가 없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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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준공까지 완료된 부분이라면 추후 변경되는 부분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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