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
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거래내역서, 입금증명, 계좌번호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현금
영수증 미발급신고시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후 발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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