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기한후신고라고 하며 원래 납부했어야할 세금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1일당 0.025%의 지연이자가 붙는데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법인세 본세가 10,000,000원인경우 4월31일에 신고할경우 무신고가산세 20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5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해서 총 1,207,5000원을 납부하게됩니다.
최대한 기한내 납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