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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허스키38
얄쌍한허스키3821.03.11

법인세 신고 기간을 넘기면 ??

법인세 신고기간이 3월 31일 가지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법인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행여나 서류준비 하다가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법인세 신고기간인 3월 31이리을 넘기면 어떻게 하죠?

신고기간을 넘겨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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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기간인 3월 말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세액이 발생할 경우 세액에 더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한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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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매일 0.025%, 연 환산 9.125%)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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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 법인세 신고를 못하시고 기한 후 신고를 하신 경우 기한후신고에 대한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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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기한후신고라고 하며 원래 납부했어야할 세금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1일당 0.025%의 지연이자가 붙는데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법인세 본세가 10,000,000원인경우 4월31일에 신고할경우 무신고가산세 20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5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해서 총 1,207,5000원을 납부하게됩니다.

    최대한 기한내 납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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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본래 납부하실 세금에 무신고 가산세(20%/6개월내 신고시 감면)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연이자 약 9.125%)가 적용되어 세부담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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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병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세액(법인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하루당 0.025%씩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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