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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1.08.19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법인세등 손금불산입

3월에 법인세 결산할때 법인세 분개를 누락했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냥 납부한 3.31일로 법인세 90만원/보통예금 90만원으로 넣었는데요

중간예납신고할때 3월에 납부한 법인세를 손금불산입하면 내년에 2020년 결산할때 법인세등이 2020년 법인세 90만원에 2021년 법인세까지 합한 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하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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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예납신고와 법인세정기신고는 별개입니다. 중간예납시 법인세등 손급불산입 조정을 했다고 정기신고까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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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에 법인세 결산할때 법인세 분개를 누락했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냥 납부한 3.31일로 법인세 90만원/보통예금 90만원으로 넣었는데요

    중간예납신고할때 3월에 납부한 법인세를 손금불산입하면 내년에 2020년 결산할때 법인세등이 2020년 법인세 90만원에 2021년 법인세까지 합한 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하게되는 건가요?

    >> 네, 그렇게 처리되면 됩니다. 그것때문에 법인세수정신고를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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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간예납시, 세무조정을 할 때 3월에 납부한 법인세 90만원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2. 세무조정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법인세를 모두 손금불산입 해야 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은 법인세를 구하기 위한 세무조정이기 때문에 장부상 계산된 법인세를 모두 부인한 상태에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서 새롭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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