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에 법인세 결산할때 법인세 분개를 누락했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냥 납부한 3.31일로 법인세 90만원/보통예금 90만원으로 넣었는데요
중간예납신고할때 3월에 납부한 법인세를 손금불산입하면 내년에 2020년 결산할때 법인세등이 2020년 법인세 90만원에 2021년 법인세까지 합한 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하게되는 건가요?
>> 네, 그렇게 처리되면 됩니다. 그것때문에 법인세수정신고를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