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법인세등 손금불산입
3월에 법인세 결산할때 법인세 분개를 누락했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냥 납부한 3.31일로 법인세 90만원/보통예금 90만원으로 넣었는데요
중간예납신고할때 3월에 납부한 법인세를 손금불산입하면 내년에 2020년 결산할때 법인세등이 2020년 법인세 90만원에 2021년 법인세까지 합한 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하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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