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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본인 명의 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전대 해주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기존에는 주거용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지로 사용했는데
법인사업자에게 전대를 해주면 시가에 따른 임대료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 등록 해야 하면 아파트의 경우 주거용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으로 임대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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