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명의로 취득하고 법인 사무실로 이용할경우 개인은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데
법인인 경우는 어떤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나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입니다.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전에 법인등기가 있어야 하니, 법무사를 통해서 법인설립을 한 후에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