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충당수선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세입자는 보증금은 돌려받은 상태
장기충당수선금은 아직 제가 못돌려주고 있습니다.
사유는 마룻바닥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나갔는데 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부분수리비만 200만원 정도 들게 생겼습니다.
노후에 따른 마모가 아닌 마루바닥이 전체다 형체를 알아볼수 없을만큼 손상이 되었습니다.
마루바닥이 상한 상태에서 세입자는 원래 그랬던 것이다 라고 하지만 원래 손상이 심했던 마루였다면, 입주전에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고 수리를 해달라 요청 할 정도의 상태인데, 입주 시 마룻바닥 손상에 대한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었고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만기 시기 까지 머물다가 집을 비운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에 장기충당수선금에서 일부 수리비(전체 수리비용은 청구 하지 않을 예정임)에 대해 차감 하고 준다고 하니
반발하여 주인인 우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고,세입자와는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이미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상태이고 장기충당수선금 까지 돌려주고 나면 세입자는 받을돈이 없으니
안돌려줄게 뻔한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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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을 상계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질문자 측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상당액에서 위 원상회복 수리비 상당의 금액의 상계를 주장하고, 상대방 임차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상계 주장과 반대 주장사이에는 결국은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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