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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인기많은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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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신청 후 이사,전출했는데 다시 전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금을 못받고 임차권등기 신청후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집 대출금이 부담되어 현재 빈집 상태인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새집을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그럼 제가 전입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되면 다른집(형제집)으로 전입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달 후 셀프낙찰생각중으로 이자좀 아끼려고 이러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고 점유를 이전하신 것이 아니라면 다시 전입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문제가 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의 정확한 상황과 원하시는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권 등기를 하고 퇴거를 하셨다고 해도 점유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전입 신고 후 이사를 하시는 것도 상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본인이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이 거주중인 게 아니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