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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인기많은제비꽃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금을 못받고 임차권등기 신청후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집 대출금이 부담되어 현재 빈집 상태인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새집을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그럼 제가 전입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되면 다른집(형제집)으로 전입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달 후 셀프낙찰생각중으로 이자좀 아끼려고 이러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고 점유를 이전하신 것이 아니라면 다시 전입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문제가 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의 정확한 상황과 원하시는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권 등기를 하고 퇴거를 하셨다고 해도 점유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전입 신고 후 이사를 하시는 것도 상관 없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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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본인이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이 거주중인 게 아니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