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공시지가 20억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중입니다 (2015년 취득)
남편은 다가구건물의 지분10퍼센트를 갖고 있고 공시지가는 5억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재산세는 아파트와 다가구 모두에서 부과되고 있구요.
저희가 2주택자인지가 궁금합니다. 주택수 산정할때 어떨땐 2주택자고 어떨땐 아닌거 같은데요.
청약할때, 양도할때, 특히 종부세 부과시에 궁금합니다.
종부세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세율을 따져보니 1주택자 기준으로 세율이 계산되었더라구요. 다가구는 공시지가가 낮아서 종부세 계산할때는 저희는 1주택자인 걸까요? 그렇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한 걸까요?(명의 변경은 해야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