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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떄까치61
아리따운떄까치6121.12.15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나요?

저희가 공시지가 20억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중입니다 (2015년 취득)

남편은 다가구건물의 지분10퍼센트를 갖고 있고 공시지가는 5억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재산세는 아파트와 다가구 모두에서 부과되고 있구요.

저희가 2주택자인지가 궁금합니다. 주택수 산정할때 어떨땐 2주택자고 어떨땐 아닌거 같은데요.

청약할때, 양도할때, 특히 종부세 부과시에 궁금합니다.

종부세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세율을 따져보니 1주택자 기준으로 세율이 계산되었더라구요. 다가구는 공시지가가 낮아서 종부세 계산할때는 저희는 1주택자인 걸까요? 그렇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한 걸까요?(명의 변경은 해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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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청약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본적으로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기에 2주택자가 맞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약 다가구주택의 지분취득 분이 상속지분이라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며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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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이며 상속주택으로서 공시지가 3억 이하이고 지분율 20% 이하인 경우 종부세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한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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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아파트와 다가거주택이 모두 조정지역 등에 해당하여 중과대상자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피드백을 원하시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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