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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악어21

얌전한악어21

부동산 중개인의 귀책사유가 될까요?

최근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현재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3주택이 되어 8%로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일때 중개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경우 중개인의 귀책사유가 될까요?

귀책사유가 된다면 변제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따른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고, 해당 확인·설명서에는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이 이러한 세금에 대하여 잘못 설명을 했다면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세금증액부분이 인과관계가 있다면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