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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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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건희 여사 1심 재판결과가 15년 구형에 1년 8개월 징역이 선고되었던데 이와 같이 구형과 선고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뇌물수수만 유죄이고 주가조작 외 1건은 무죄로 결론이 났던데 구형이 15년인데 무죄결론이 나서 1년 8개월만 적용이 된 건가요?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무죄라고 하면 증거가 없고 기간이 지나서 그런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공소제기한 모든 죄명이 유죄라는 판단하에 구형을 정한 것이고, 판사는 일부 무죄를 내렸고 검사와 달리 양형자료를 참작했기에 선고형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여러 범행이 문제되는 경우 종합하여서 구형을 하는데 그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나머지에 대해서만 유죄 여부를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양형을 정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