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2차선도로로 유턴구간이 아닌곳에서 차량의 유무를 살피고 유턴을 하고 2차선으로 30여m 주행을 하고 서행중에 갑자기 뒤에서(과속인 듯 함) 차선변경을 하며 아버님의 차량 운전석 백미러를 치고 15m 전방에 멈춰섰다고 합니다. (2차선 도로라면 요즘 운행속도는 최고 50km라고 생각됩니다만, 다시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곳에서의 유턴은 아니지만 유턴 후 빠른속도가 아닌 상태에서 30여m 운행후의 사고라면 뒤 차량이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면 충분히 유턴차령을 인지하고 서행했을 수 있고 사고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쌍방간 보험사 측에서 과실비율이 아직 합의되지 않아 연락이 없다고 하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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