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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체플린
레드체플린22.08.20

중앙선 불법 유턴으로인한 사고

아시는분이 중앙선 침범후 갓길에 서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낫어요 그런데 블랙박스 확인해본결과 불법유턴후 유턴과정이아닌 조금 주행과정이었고 갓길에 정차중이던 차량도 움직여서 사고가 난것입니다. 물론음주는아니구요 불법유턴을한것은 잘못이지만 유턴후 주행상태라.. 과실이 100%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분은90%어떤분은 불법유턴후 주행상태로봐서 불법유턴후 주행한차량이 오히려 피해차량이 될수있다하는데, 이유는 유턴후 주행상태이기때문에...불법유턴후 사람이타고있던상황인데 인피도 넣고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가고있어요. 너무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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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에 인적 피해에 대한 불법 유턴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유턴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일반 교통 사고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유턴 사고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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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불법 유턴과 사고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사고 내용 및 과실이 달라집니다.

    유턴과 사고 사이에 관계가 있다면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나 유턴 과 사고와 관계가 없이 유턴 후 정상 주행 중 사고라면 오히려 피해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턴 한 곳과 사고 사이의 거리 및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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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은 사고처리가 과정 및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처리가 되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 해당 사고가 불법유턴중 사고로 볼 것이냐? 불법유턴과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직진중 사고로 볼것이냐?

    2) 상대방 차량이 정차중으로 볼것이냐? 운행중으로 볼것이냐?

    님의 질문으로 보면, 해당 차량은 조금 진행중이라고 하셔서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겟으나, 불법유턴중 사고로 보이며,

    상대방 차량도 움직이던 중 사고라고 하셔서 정차후 출발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될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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