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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
24.03.06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병가 휴직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휴직을 하여도 급여가 일정부분 지급하고 있어서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보수총액 신고 할때는 근무월수에서 제외 해야하나요? 그럼 휴직때 받은 보수총액도 제외 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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