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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4.03.06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병가 휴직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휴직을 하여도 급여가 일정부분 지급하고 있어서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보수총액 신고 할때는 근무월수에서 제외 해야하나요? 그럼 휴직때 받은 보수총액도 제외 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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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해도 급여를 일정부분 지급하고 있으면 보수총액 신고시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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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납부유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근무월수와 휴직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보수총액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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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가 구분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하지 않고 다만 휴직기간에 급여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월 평균보수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보험료 정산을 보기 위해서는 휴직기간에 받은 보수를 보수총액에 반영하고 휴직기간도 근무월수에 포함시켜야 맞는 정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 전에 건강보험공단쪽에 한번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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