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가 구분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하지 않고 다만 휴직기간에 급여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월 평균보수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보험료 정산을 보기 위해서는 휴직기간에 받은 보수를 보수총액에 반영하고 휴직기간도 근무월수에 포함시켜야 맞는 정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 전에 건강보험공단쪽에 한번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