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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3.01.28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법률의 시행일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이 2023년도에 개정되어 1400만,5000만,8800만 등의 구간으로 개정되었는데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적용을 (2022년도 소득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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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정된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세율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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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일부 소득세 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세법에 따른 세율은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세에 대하여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시에는

    개정전의 소득세 세율로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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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발생 소득분부터 개정되기 때문에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는 기존대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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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정된 소득세 과표구간은 23년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이 되는것입니다.

    22년 소득 개정전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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