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일부 소득세 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세법에 따른 세율은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세에 대하여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시에는
개정전의 소득세 세율로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