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녹음 텍스트 전송은 불법인가요?
1. A와 B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정리하여, 음성파일이 아닌 텍스트를 A가 제 3자인 C에게 전송한다면 이것은 불법에 해당하나요?
2. A와 B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 중 A의 목소리만 담긴 음성파일의 일부를 C에게 전송한다면 이것은 1불법에 해당하나요?
A가 B와 이런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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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와 b의 대화를 a가 녹음하는 행위자체가 합법이기 때문에 해당 텍스트가 명예훼손,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a와 b의 대화를 a가 녹음하는 행위자체가 합법입니다. 따라서 A의 목소리만 담긴 음성파일의 일부를 C에게 전송한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의 사안 모두 대 전제는 A와 B의 대화를 둘 중 누가 녹취록을 작성하였는지, 즉 A와 B 간의 대화라면 둘 중 대화자가 이를 작성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이 둘의 대화를 다른 타인이 녹취한 경우라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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