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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개리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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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신청 시 시간제한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5인이상이며 주 6시간 까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 가능하며 추가로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구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 시간 제한이 가능한가요 ?

2. 6시간 이상 추가근무 시 수당 지급을 안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3. 시간외근무수당이 주6시간까지만 적용이 가능한점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놓아야할까요 ?

4. 구두로 전달하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실제로 사용자의 결재, 지시 등에 따라 6시간 추가근무했다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재 등을 받지 않고 임의로 추가근무한 경우에는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구두로 전달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시간 외 근무수당 제한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지시도 없어야 합니다.
      2. 자발적 근무가 아닌 지시에 의한 추가근무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4. 구두로도 가능한데 증명이 용이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6시간 초과 계약은 무효)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간외근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실제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무방하나, 실제로 노무수령 거부 등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구두로 전달해도 무방하나, 가급적 증빙이 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시간외근로수당을 특정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특정시간으로 제한을 하였다고 하여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6시간에 대한 초과시간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회사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어떤 내용이든 서면으로 해놓는게 좋습니다. 구두로 하는 경우 나중에 분쟁발생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법적 상한기준 내로 가능합니다.(주 최대 12시간)

      2.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모든 시간 지급해야 합니다.

      3.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장근로는 노사 당시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의 동의가 없다면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2. 6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를 1주 6시까지 제한할 예정이라면 그렇습니다.

      4. 문서에 기재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 시간 제한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제한을 하고 싶으면 퇴근을 시키세요.

      2. 문제가 됩니다.

      3. 기재해도 소용없습니다.

      4. 계약서를 쓰든 구두로 하든 위법이고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