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오디션 준비를 위해 어플을 통하여 댄서분을 고용했습니다. 돈은 그때 바로 그분의 계좌로 송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업 당일 댄서분이 나오시지 않았고 (당일 노쇼)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계속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오늘 내일 그 다음날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댄서가 돈을 받고 수업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또는 민사적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의적으로 환불을 미루고 연락을 피한다면 사기죄로 신고 할 수 있어 보이나 단순 변심이라면 계약불이행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