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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꾸준한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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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 성행위의 위법 여부와 이 사실을 퍼뜨리는 것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저(A)는 현재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상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동기(B)가 본인의 말을 통하여 A에게 본인이 다른 친구(C)와 동성 간 성적 행위를 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B은 이걸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했지만, A는 이걸 친구들에게 폐쇄된 장소에서 소규모로 만날 때 계속 퍼뜨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몇 십명 넘게 퍼뜨린거 같습니다. 그렇게 1년 뒤, A는 정말 우연히 위의 동성 성행위를 했다는 B,C가 아닌 다른 제 3자 친구 D가 저A에게 그 친구B가 본인의 성기를 노출하는 사진 및 다른 동성들과 (다른 이들의 나이는 중 고등학생 정도의 또래 미성년자로 추정되나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들을 공유한 SNS를 발견하였습니다.

질문 1번은 제가 위와 같은 내용을 퍼뜨린 것이 그친구가 고소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만역 가능하다면 가능한 처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2번은 그 친구가 동성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고 그들의 성기와 본인의 성기를 촬영해 SNS에 공유한 것이 처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건 죄가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100~300만원 범위의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2. 성행위를 하고 성기를 촬영하여 게시하는 등 행위는 음란물유포행위로서 정보통신방법 위반죄가 적용되고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본인이 상대방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전달받은 사람도 몇십명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처벌 정도는 양형요소에 따라 다르므로 위 질문 기재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굳이 따지자면 음란물 유포나 미성년제 의제 간음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