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 성행위의 위법 여부와 이 사실을 퍼뜨리는 것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저(A)는 현재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상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동기(B)가 본인의 말을 통하여 A에게 본인이 다른 친구(C)와 동성 간 성적 행위를 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B은 이걸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했지만, A는 이걸 친구들에게 폐쇄된 장소에서 소규모로 만날 때 계속 퍼뜨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몇 십명 넘게 퍼뜨린거 같습니다. 그렇게 1년 뒤, A는 정말 우연히 위의 동성 성행위를 했다는 B,C가 아닌 다른 제 3자 친구 D가 저A에게 그 친구B가 본인의 성기를 노출하는 사진 및 다른 동성들과 (다른 이들의 나이는 중 고등학생 정도의 또래 미성년자로 추정되나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들을 공유한 SNS를 발견하였습니다.
질문 1번은 제가 위와 같은 내용을 퍼뜨린 것이 그친구가 고소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만역 가능하다면 가능한 처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2번은 그 친구가 동성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고 그들의 성기와 본인의 성기를 촬영해 SNS에 공유한 것이 처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건 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100~300만원 범위의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성행위를 하고 성기를 촬영하여 게시하는 등 행위는 음란물유포행위로서 정보통신방법 위반죄가 적용되고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전달받은 사람도 몇십명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처벌 정도는 양형요소에 따라 다르므로 위 질문 기재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음란물 유포나 미성년제 의제 간음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