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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기초수급자 신속면책 개인파산 준비중입니다 근데 지금 파산절차 등록은 된 상태인데 제 통장 거래 내역중 금전을 주고 받은 사람을 채권자라고 판단해서 신속이 아닌 일반파산으로 신청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그 3명이 모두 이유가 있는 개인채권x 소명될 경우 다시 신속 파산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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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원이 소수인 점에서 입출금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면 다시 신속파산(신속채무조정)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소명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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