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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박새8876
노란박새887624.01.27

직장에서 낸 소득세 확인하큰 방법이 있을까요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료 공제만 나오는데 소득세 얼마나 납부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싶습니다.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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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월급명세서 등에 매월분 급여 함목과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납부세액란에 기재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월급 등을 받음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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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면 밑에 결정세액 쪽에 금액이 실제 낸 세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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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한 근로자(그 회사의 경리업무를 하지 않는)라면 해당 직장에서 질문자님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대표자의 공인인증서/해당 법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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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영수증에 총급여, 세금 등의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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