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월급명세서 등에 매월분 급여 함목과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납부세액란에 기재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월급 등을 받음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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