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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 뒷부분이 파손이 되면 보상은 어디에서 해주는건가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을 키우는 가정이 종종 있는데, 화분관리를 하던중 화분이나 그 안에 있는 흙이나 돌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사람이나 차량이 파손이 된다면 배상은 누가 어떻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화분의 관리자 또는 설치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화분을 키우는 사람이 관리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적 피해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고 아파트에 관리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