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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사슴벌레6
호기로운사슴벌레623.01.26

단기 알바 부당해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팝업스토어 1월 9일 ~1월 31일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

휴무날은 21,22 이틀이고 다른 요일은 전부 근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하루 5시간 근무했고 연휴 3일간은 9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25일부터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근무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제가 알기론 사용자측 귀책사유가 있을시 15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2~28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1.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5시간 * 6일 9,620원 시급으로 계산하여 57,720원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


2.마지막주는 (29~31일) 계약대로 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주휴 발생 된다는분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 있어 궁금합니다


3.연장근무 3일은 9시간 근무로 연장수당 1시간만 50%더한 시급으로 포함해서 계산했는데 맞을까요 ? 근로 계약서에는 5시간 근무로 작성했고 변동될 수 있음 문구가 있습니다 .


4.제가 어플로 계산한 결과 총 급여960,953원인데 맞을까요?


5.기업정보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 휴업수당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팝업스토어 + 본점까지 합하면 분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데 이런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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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날은 통상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1주일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본점과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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