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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사슴벌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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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단기 알바 부당해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팝업스토어 1월 9일 ~1월 31일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

휴무날은 21,22 이틀이고 다른 요일은 전부 근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하루 5시간 근무했고 연휴 3일간은 9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25일부터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근무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제가 알기론 사용자측 귀책사유가 있을시 15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2~28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1.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5시간 * 6일 9,620원 시급으로 계산하여 57,720원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


2.마지막주는 (29~31일) 계약대로 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주휴 발생 된다는분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 있어 궁금합니다


3.연장근무 3일은 9시간 근무로 연장수당 1시간만 50%더한 시급으로 포함해서 계산했는데 맞을까요 ? 근로 계약서에는 5시간 근무로 작성했고 변동될 수 있음 문구가 있습니다 .


4.제가 어플로 계산한 결과 총 급여960,953원인데 맞을까요?


5.기업정보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 휴업수당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팝업스토어 + 본점까지 합하면 분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데 이런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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